매달 2·4주 일요일 의무휴무
대형마트는 시행령 개정 안돼
대형마트는 시행령 개정 안돼
전국 최초로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의무휴무가 적용된 첫날인 11일 전북 전주지역의 기업형슈퍼마켓들이 모두 문을 닫았다. 이는 전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난달 27일 공포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에 따른 것으로, 매월 둘째와 넷째 주 일요일에는 문을 닫도록 규정했다.
전주지역 기업형슈퍼마켓은 모두 18개이며, 사전에 본사와 협의를 거쳐 이날 모두 휴무 방침을 정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업체들은 의무휴무를 어기면 과태료를 최고 3000만원까지 내야 하고, 자칫 불매운동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해 이런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매장면적 3000㎡ 이상의 전주지역 대형마트는 의무휴업을 규정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아직 개정되지 않아 이날 정상 영업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매장을 찾은 시민 대부분이 기업형슈퍼마켓의 의무휴무 소식을 알고는 있었으나, 그 휴무일이 오늘인지 모르고 방문했다고 말한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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