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첫 공판…대부분 혐의 인정
광주시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의 입찰비리 사건으로 공무원과 대학교수, 기업 임직원 등 모두 30여명이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최철민 판사는 14일 광주시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입찰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대림산업 상무 윤아무개(52)씨와 광주시 4급 공무원 반아무개(58)씨, 전남대 토목과 교수 박아무개(52)씨 등 피고인 7명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공판에서 대부분 혐의 사실을 인정했다.
이들 중 윤씨는 지난해 3~4월 설계에 참여한 4곳에서 모은 1억2500만원을 부하 직원들을 통해 예비심사위원 2명한테 1000만원씩, 심사위원 2명한테 2000만원씩을 건네는 등 모두 6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로 구속기소됐다. 심사위원인 박 교수와 공무원 반씨 등은 업체로부터 금품 1000만~2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오는 22일까지 10명, 4월 초까지 13명 등 23명을 추가로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1월부터 12명을 구속해 이 가운데 7명을 기소했고, 나머지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광주시는 5월 중순까지 982억원을 들여 적정처리된 뒤 방류되는 하수의 총인 허용치를 ℓ당 2㎎에서 0.3㎎으로 낮추는 시설을 건설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방식으로 발주해 입찰에 참여한 대림·금호·현대·코오롱 4곳 중 대림을 낙찰업체로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업체들이 설계심사위원들한테 수천만원씩을 뿌린 정황이 드러나자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니가 김삿갓이가, 이노마
■ [한-미 FTA 15일 발효] 소리·냄새도 재산권 인정…약값결정 사실상 민영화
■ 고리원전 사고 보고 늦은 건…한수원 “원전대책 발표날 이어서…”
■ 승부조작 늪 빠진 상무 왜?
■ ‘층간소음’ 고민하지 말고 갈등해결사 부르세요
■ 니가 김삿갓이가, 이노마
■ [한-미 FTA 15일 발효] 소리·냄새도 재산권 인정…약값결정 사실상 민영화
■ 고리원전 사고 보고 늦은 건…한수원 “원전대책 발표날 이어서…”
■ 승부조작 늪 빠진 상무 왜?
■ ‘층간소음’ 고민하지 말고 갈등해결사 부르세요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