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경찰서 성산파출소 오승욱(49·경감) 소장은 다른 공무원에 비해 낮게 책정된 경찰공무원의 급여 인상을 요구하며 최근 헌법소원을 냈다. 그는 경찰공무원의 급여를 규정한 경찰공무원법과 대통령령인 공무원 보수규정, 행정안전부 예규인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등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공무담임권·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고 15일 밝혔다.
그는 “경찰공무원의 급여가 순경 1호봉 때는 공안직보다 높지만, 한 계급 위인 경장 때부터 줄곧 공안직 공무원보다 낮게 책정되고 특히 경사·경위 직급은 상대적으로 직무상 위험이 적은 일반직 공무원보다도 급여가 낮아 평등권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송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경찰관 등을 대상으로 3억5000만원을 모금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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