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격주 일요일 휴업·새벽 영업제한’ 조례안 발의
충북 청주시의회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등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육미선·김기동·윤송형·이용상 의원 등 8명은 15일 ‘청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발의했다.
조례안을 보면, 대형마트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뜻에서 새벽 0시부터 아침 8시까지 영업을 제한한다. 또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려고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은 ‘의무휴업일’로 정했다. 그러나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해 청주시에 본점을 둔 대규모 점포 등의 의무휴업은 예외할 수도 있다는 규정을 넣었다. 시장이 대규모 점포 등에 지역 농축산물을 30% 이상 구매해 판매하도록 권고해야 한다는 규정도 넣었다.
또 전통시장과 상점 보호를 위해 전통시장 경계의 1㎞ 이내의 범위는 전통상업 보존 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육 의원 등은 이 조례안을 이날 시작된 308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이 조례안은 심의를 거쳐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다음달부터 발효된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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