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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 꼼짝마…피부색·신음소리 식별해 자동차단

등록 2012-03-16 12:03수정 2012-03-16 15:33

고등학생인 ㄱ군은 지난해 11월 4명의 친구들과 함께 ‘모 연예인의 매니저가 유출한 고화질 야동’이라며 음란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시켰다. 음란 동영상에 출연한 여성의 외모가 해당 연예인과 비슷한 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 동영상은 주로 개인들끼리 주고받는 방식(P2P)을 통해 퍼져나갔다. ㄱ군과 친구들은 결국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적발돼 처벌됐지만, 이미 많은 수의 또래 청소년들이 동영상을 내려받은 후였다.

이처럼 청소년 개인 간의 음란 동영상 유포를 막기위해 동영상 내 피부색 비율과 신체부위 등을 식별해 자동으로 차단하는 기술이 개발됐다. 정부는 16일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기술을 바탕으로 한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을 무료로 보급하는 등 청소년 음란물 차단대책을 마련해 확정했다.

정부는 중고등학교 남학생의 절반 이상이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을 접하는 것을 고려해 가정 내 컴퓨터에 음란물 차단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부모에게 확인받게 할 계획이다.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은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그린아이넷’(greeninet.or.kr)에서 무료로 보급하고 있다. 정부는 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개발을 앞둔 음란물 분석·차단 기술을 그린아이넷의 프로그램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 기술은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동영상에서 신체 특정부위나 피부색, 신음소리 등을 식별해 음란물 여부를 판단한다. 지금은 방통위가 보유한 음란물 유포 누리집 명단을 이용해 차단하는 방식이어서, 개인들끼리 주고받는 방식으로 내려받은 음란물은 막지 못한다. 정부는 이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을 스마트 기기용으로도 제작해 보급할 방침이다. 청소년 전용 가입계약서를 만들어 이 같은 음란물 차단수단이 있음을 미리 알리고, 보호자 동의를 받아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식이다.

이와 함께 웹하드 업체 등록요건에 음란물 차단기술을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케이블티비나 아이피티비 가입자가 희망할 경우 성인물 결제 내역을 고지서에 표시되도록 할 예정이다. 성인물 결제상황을 부모인 가입자의 휴대전화에도 실시간 전달하기로 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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