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서 5명중 3명 반대
유통산업법 개정안 찬물
중소상인들 “고통 외면”
유통산업법 개정안 찬물
중소상인들 “고통 외면”
대형 마트 등의 의무 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뼈대로 한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관련 조례 개정이 잇따르는 가운데 울산 중구의회가 관련 조례 개정안 상정을 부결시켜 논란을 빚고 있다.
중구의회는 지난 19일 건설환경위원회를 열어 정현희 의원 등 통합진보당 의원 3명이 발의한 ‘유통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부결시켰다고 20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대형 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에 대해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월 2회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건설환경위 의원 5명 가운데 3명이 상정에 반대해 부결됐다. 조례안에 반대한 의원들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아직 공포되지 않아 당장 조례를 개정해야 할 만큼 시급하지 않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빠졌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하지만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대형 마트 때문에 다 죽어 가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개정된 법에 따라 조례안을 발의한 것”이라며 “시행령이 공포되지 않았다 해도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조례를 개정해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맞섰다.
울산시민연대와 중소상인 네트워크 등 단체들도 “시급히 관련 조례를 개정해 대형 마트 등의 상권 침탈을 완화하고, 지역 중소상인들의 고통을 덜어 줘야 할 상황에서 이를 부결시킨 것은 지역 중소상인들의 열망을 무시하고 고통을 외면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조례 개정을 추진한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조례안 부결을 성토했다. 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서명을 받아 다음달 임시회 본회의에 조례 개정안을 재상정하고 반드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울산 북구의회는 지난 13일 임시회를 열어 대형 마트 등의 의무 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규정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오는 5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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