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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어느 택시회사의 ‘황당’ 취업규칙

등록 2012-03-21 23:17

회사 비리 말하고 노노갈등 유발땐 해고
노조 활동 옥죄기 속셈
“동료들과 싸움한 자, 음주로 직장에서 소란을 피운자….”

택시운전사 110명이 일하는 경기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수원택시㈜의 취업규칙에 나온 징계 해고 사유다. 35가지에 이르는 수원택시의 징계 해고사유 가운데는 △유인물·공고문을 통한 회사 비방 △노노 갈등 유발 △동료기사들에게 회사 비리를 말해 업무 방해 △이력서에 전직 회사의 노조 간부 활동 누락도 있다.

2007년부터 이 회사 노조 사무장으로 일해오던 반수호(46·여)씨는 “일상적 노조활동을 묶고 조합원을 꼼짝 못하게 하는 취업규칙”이라며 “숨죽인 조합원들 위해 싸우다 보니, 회사로부터 ‘입바른 소리하는데 노조 위원장이 되면 절대 같이 못간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반씨가 지난해 12월15일 노조 위원장에 당선되자, 회사는 지난 2월10일 반씨를 해고했다. 이남옥 수원택시 상무는 “선거 과정에서 반씨의 취업서류 위조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2002년 입사 당시 반씨는 아들과 함께 살면서 운영하던 가게도 파산한 신용불량 상태였다. 동생의 면허증으로 택시운전면허 자격증을 땄던 반씨는 “2004년 회사 간부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회사의 묵인 아래 택시자격증을 본인 명의로 취득한 뒤로 신규 입사 형식으로 계속 근무해왔다”며 “노조 활동을 이유로 뒤늦게 이를 문제삼고 있다”고 말했다.

한달 넘게 부당해고 취소 싸움을 하는 반씨는 “8년 전 일을 뒤늦게 들춰낸 명백한 보복 해고”라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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