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시~오전 8시 문 닫아
2·4주 일요일은 의무휴업
서울 강동구도 26일부터
2·4주 일요일은 의무휴업
서울 강동구도 26일부터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심야영업 제한과 의무휴업이 수도권에서도 본격 시행된다.
경기도 성남시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22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수도권에선 처음이다.
성남시는 전통시장과 소상인 보호를 위해 기업형 슈퍼마켓의 심야영업(오전 0~8시)을 제한하며,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성남시내에 있는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이마트슈퍼, 롯데슈퍼, 지에스(GS)슈퍼 등 35개 기업형 슈퍼마켓이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게 됐다. 이런 영업제한 규정을 어기면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게 된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 7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한 강동구도 오는 26일부터 이 조례를 시행한다. 영업제한 내용은 성남시와 마찬가지인데, 해당 점포는 전체 판매 물품 가운데 농산물 비중이 51%를 넘는 농협 하나로마트 2곳을 뺀 14곳이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규모 점포(대형 할인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은 다음달 초 개정 예정인 대통령령에 따라 제한 대상과 시기가 정해지게 된다.
이들 자치단체는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시간 제한을 통해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중소상인을 보호하고, 더불어 상생·발전하는 지역경제를 만들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 전북 남원, 충북 청주에선 대형 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시간이 4월부터 제한될 예정이며, 서울 성북구와 송파구 의회도 최근 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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