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불법사용에 두 잣대
경기교육청 인사위 황당 결정…감사관 항의사표
경기교육청 인사위 황당 결정…감사관 항의사표
경기도 교육청이 1억2000여만원의 업무 추진비가 불법으로 쓰인 사실을 적발하고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으나 도교육청 인사위원회(인사위)가 무혐의 결정을 내리자, 공무원 노조가 재심사를 요구하고 교육청 감사관이 사표를 내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인사위는 이 과정에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의 경징계 요구도 무시해 교육감의 투명 교육 의지에도 찬물을 끼얹었다는 지적이다.
22일 경기도 교육청 등의 말을 종합하면,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말까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자체 감사를 벌여 지난 2년간 2억원의 업무 추진비 중 70%인 1억2000여만원(626건)이 부서장의 사용 승인도 없이 법을 어겨 집행된 사실을 밝혀냈다. 업무추진비는 투명한 집행을 위해 사용 전후에 사용자 및 상대의 실명(50만원 이상인 경우)과 사용 목적 등을 기록하도록 예산편성기본지침과 자체 내규에 규정돼 있다.
그러나 감사 결과, 공무원이 출장 갔던 지역과 다른 곳에서 사용하고 휴가 중에도 업무추진비를 쓰는 등 사용처는 물론 목적도 적시되지 않은채 쓴 것으로 드러났다.도교육청의 자체 감사는 지난해 “개방직 외부 인사가 들어온 부서부터 엄격하게 감사해 모범을 보이라”는 김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대변인실과 행정관리담당관실, 기획예산담당관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인사위는 그러나 지난 19일 회의에서 “관행이고 업무 성격상 어쩔 수 없다”며 회계책임자 한아무개씨에 대해 무혐의인 ‘불문’으로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위원은 “공직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했다고 한다. 인사위는 지난해 3월 허위 출장으로 19만9800원을 타낸 일선 학교 회계직원은 업무추진비 집행 지침위반 등으로 경징계를 내린 바 있다.
배갑상 감사관은 인사위 결정에 반발해 김 교육감에게 사표를 냈다. 배 감사관은 “개방형 감사관을 채용한 것은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의 눈에서 교육부패를 철저히 근절하라는 것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감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전국공무원노조 경기교육청지부도 성명을 내고 “경기도 교육청의 투명한 경기교육 실현은 물건너 갔다”며 김 교육감에게 △재심사 요청과 △인사위원 교체를 요구했다.
한편 공무원 인사위는 경기도 교육청 일반직 공무원들의 인사와 징계를 다루는 독립적 기관으로 위원장인 부교육감을 비롯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교육감은 인사위 결과에 대해 인사위원장에게 15일내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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