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완묵(53) 전북 임실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김종근)는 23일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측근한테서 84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강완묵 임실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강 군수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강 군수는 1심과 같은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400만원이 선고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는다. 강 군수는 재판이 끝난 뒤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모든 증거를 비추어볼 때 강 군수가 받은 8400만원은 선거자금으로 보인다”며 “공정선거 및 깨끗한 선거를 역행하는 것인 만큼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강 군수는 6·2 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5월 업자 최아무개(54)씨한테서 8400만원을 자신의 측근인 방아무개(40)씨를 통해 건네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주/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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