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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전북교육청 ‘교복값 지원조례’ 추진

등록 2012-03-27 21:33

중·고교 신입생에 10만원씩
공동구매 미참여 학교는 제외
전북도교육청이 뛰는 교복값을 잡기 위해 조례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지난 26일 교복공동구매전북추진위원회가 마련한 설명회에 참석해 “학부모의 교복구입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교복 공동구매”라며 “교복구입비의 파격적인 절감을 위해 교복구입비 지원조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원조례는 중학교 1학년과 고교 1학년 신입생 모두에게 교복구입비나 피복비 명목으로 10만원씩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대상 학교는 교복 공동구매에 참여하는 학교와 교복을 착용하지 않는 학교로 한정했다. 교복을 착용하면서도 공동구매에 참여하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내년에 혜택을 보는 학생은 현재 초등학교 6년 2만4000명과 중학교 3년 2만5000명 등 모두 4만9000명으로 추산된다.

교복 공동구매 운동은 2001년부터 시작했지만, 수요가 적은데다 학생들이 유명 교복업체를 선호하는 탓에 활성화하지 못했다. 전북교육청은 전북지역 모든 학교가 교복 공동구매에 참여하면 현재 30만원 안팎인 교복값이 17만원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김지성 전북교육청 대변인은 “교복업체의 적정한 이익을 보장해야 하지만, 과도한 영업행위는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가격을 내리는 효과가 있도록 조례를 통해 1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를 시행하면 담합을 했던 유명 교복업체들도 결국 공동구매에 참여해 가격이 낮아질 것”이라며 “이 교복을 선배가 후배에게 물려주는 운동으로까지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북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 5000여명에게 교복구입비 20만원과 현장체험학습비 10만원을 지원하는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해 12월 제정했다. 애초 이 조례는 전북지역 전체 학생들에게 적용하려 했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과 전북도의회의 반대로 저소득층 학생 지원으로 바뀌었다. 전북교육청은 이 조례를 개정해 교복구입비 1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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