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필사장 불구속기소 방침
거액의 세금을 들여 건설하고도 수익성 예측 실패로 개통을 못하고 있는 경기 용인 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전직 용인시장이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검찰이 포착했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 차맹기)는 28일 용인 경전철 사업에 참여한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미국돈 1만달러를 받은 혐의(부정처사 후 뇌물 등)로 이정문 전 용인시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횡령)로 김학필 용인경전철㈜ 사장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용인시의회는 지난해 11월 용인시가 경전철 하루 이용객 수를 15만명으로 예상하고 승객 수가 90%를 밑돌면 적자분을 보전해주기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협약’을 맺어 △수요 부풀리기 △고가의 차량 구입 △부실공사 등 비리를 저지른 의혹가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용인 경전철은 2005년 모두 7278억원을 들여 착공해 2010년 6월 개통할 예정이었으나, 용인시는 ‘설계서대로 공사가 안 돼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며 준공을 반려했다. 2010년 7월 취임한 김학규 시장은 “이용 승객 수는 불과 5만명 안팎으로 예상되는데, 기존 협약대로 하면 용인시가 혈세로 30년간 2조5000억원을 보전해줘야 한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용인시와 사업자인 용인경전철은 적자 보전 협약을 폐지하는 대신 실제 공사비용을 정산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경전철 개통을 하는 방안을 협상중이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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