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신축중 교통영향평가 피하려 용도변경
“무늬만 컨벤션”…행정 시정조처 뒤늦게 알려져
“무늬만 컨벤션”…행정 시정조처 뒤늦게 알려져
전북도의원이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으려고 예식장 용도 건물을 컨벤션(전시장)으로 허가받는 꼼수를 부렸다가 행정의 시정조처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전북 전주시는 완산구 효자동2가 일대 대지면적 1만2700㎡(전주박물관 맞은편)에 지상 4층(연면적 8745㎡)으로 신축중인 전시장 용도 건물이 편법으로 교통영향평가를 피해간 속셈을 간파하고 교통영향평가 이행 조건을 달아 허가해줬다고 2일 밝혔다. 현재 공정률 80~90%인 이 건물과 땅은 노석만 전북도의회 의원 및 그의 지인이 함께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3월28일 오아무개씨 이름으로 교통영향평가 대상인 예식장을 허가받기 위해 전주시 완산구청에 신청서를 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보면, 예식장 연면적 3000㎡ 이상과 전시장 연면적 1만5000㎡ 이상 건물은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들은 완산구청이 이런 사실을 통보하자 다음날 신청을 취하했다.
이어 4월21일에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가구 판매·전시장’ 명목으로 허가를 신청했다. 그 뒤 8월29일에는 ‘가구 판매·전시장’에서 ‘전시장, 회의장, 휴게·일반 음식점, 미용실’ 등으로 용도변경을 신청했다. 사실상 예식장인데도 이름만 바꾼 것이다.
완산구청은 몇 년 전 관내 전주시 효자동 ㅅ웨딩홀 신축 때 비슷한 경험을 한 바 있다. 구청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위반 등으로 13회에 걸쳐 이곳을 고발하는 등 홍역을 치렀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용도변경을 신청한 내용은 속내를 들여다보면 예식장을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해당 도의원이 직접 찾아와 얘기했다”며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조건을 달아 지난해 9월 허가를 내주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노 의원은 “용도변경을 신청할 즈음에는 도로(폭 6m)와 다리 등이 없어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만한 여건이 안 돼서 일단 전시장으로 허가를 받아놓고 나중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려 했다”며 “교통영향평가 계약서 등을 전주시에 제출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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