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회홍보물·모금함 공장 반입 저지…노조법 위반”
전국 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지난달 3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과 현대차 울산공장 경비원 4명을 각각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진정 또는 고소했다고 2일 밝혔다.
비정규직지회는 “2006년 현대차가 참여한 가운데 사내하청업체 노사가 단체협상에서 홍보물의 공장 안 게시에 합의해 현대차가 이를 보장해왔다”며 “그런데 지난달 29일과 30일 공장 출입구에서 경비원들이 ‘현대차의 지시’라며 지회 홍보물과 모금함의 공장 안 반입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지회는 특히 “반입하려던 모금함은 급성간암으로 투병중인 조합원을 위한 후원 모금함이었는데 경비원들이 가로막은 그 시각에 암으로 고통받던 조합원은 운명했다”며 “이것이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던 현대차의 태도냐”고 비난했다.
이어 “정몽구 회장은 파견법 위반에 이어 노조법까지 위반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있다”며 현대차 본사와 울산공장에도 공문을 보내 부당노동행위 중단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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