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유역 7개 시·군 반발속 주민단체선 “환영”
수도권 2300만 시민들의 젖줄인 팔당호의 주변 지방자치단체들이 환경부의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시행 방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해당 지역 주민대표들은 환경부 방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소속 시·군 7곳 주민대표단은 25일 성명을 내어 “오염총량제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한강수계법 개정 때 오염총량제를 의무제로 전환하는 데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환경부와 자치단체는 더 이상 명분에 집착하지 말고 현실적인 협의에 나서 주민 삶의 질을 높여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주민대표단은 앞으로 환경부장관과 면담하는 한편 의무제 도입을 반대하는 지치단체장을 만나 주민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오염총량제는 상수원 주변 자치단체와 환경부가 상수원 주변 하천에 대해 목표수질을 정하고 이를 달성·유지할 수 있는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정해 수질을 개선한 만큼 제한적으로 지역개발을 허용하는 제도다.
앞서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는 2003년 11월 환경부 차관과 경기도 행정부지사, 광주·남양주·여주·이천·용인·양평·가평 등 7곳의 시장·군수, 의회 의장, 주민대표 등 25명으로 꾸려져 오염총량제 도입을 놓고 그동안 20여차례 협의를 벌였으나 서로 주장이 엇갈려 갈등만 빚었다.
협의회 소속 자치단체 가운데 이천시와 양평·가평군은 “환경부가 먼저 각종 지역 현안사업을 승인하고 오염총량제를 현행처럼 임의제로 시행한 이후 주민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자세를 굽히지 않고 있다.
오염총량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양평군은 2003년 6월 환경부에 제출한 통합하수도기본계획을 아직 승인받지 못해 백운 테마파크·서종 소나기마을·강하 김창렬미술관 등 14개 지역숙원사업 가운데 11개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따라서 규제에 묶여 갖가지 생활의 제약을 받고 있는 주민들은 규제완화 조처가 하루 빨리 이뤄지길 바라는 뜻으로 이러한 선택을 한 반면, 자치단체는 지역개발과 관련된 각종 혜택을 더 얻어내기 위해 환경부와 맞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팔당상수원 주변에서 오염총량제를 시행하는 자치단체는 지난해 이 제도를 시행한 경기 광주시 단 한곳 뿐이다. 양평/김기성 기자 rpqkfk@hani.co.kr
현재 팔당상수원 주변에서 오염총량제를 시행하는 자치단체는 지난해 이 제도를 시행한 경기 광주시 단 한곳 뿐이다. 양평/김기성 기자 rpqkf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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