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희선·이현재·이원욱·신장용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총선이 끝나자 검찰이 경기도내 국회의원 당선자 4명을 포함해 42명에 대해 본격적인 선거법 위반 수사에 나섰다.
16일 검·경의 말을 종합하면, 경기 화성시갑 새누리당 고희선(62) 당선자는 지난 10일 오전 화성시 향남읍의 한 식당 등에서 고 당선자의 딸 등이 고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담은 내용의 언론보도를 복사해 뿌리고 부착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경기 화성을 민주통합당 이원욱(49) 당선자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기 하남시 새누리당 이현재(62) 당선자는 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불법 선거운동혐의로 고발됐다. 이 당선자는 지난 1월12일과 17일 하남시 한 아파트에서 주민 10여명에게 명함을 나눠주며 사전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한 달간 경기도의원과 하남시의원 등 모두 4명이 이 후보에게 사무실을 거저 쓸 수 있도록 해 임대료 225만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가 의뢰된 상태다.
이밖에 수원시을 민주통합당 신장용(48) 당선자는 경선 과정에서 예비후보를 취업시켜주겠다고 약속해 매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수원지방검찰청 공안부는 지난 15일 선거기간 지역구 주민들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전달한 혐의로 경기 용인갑에 출마했다 낙선한 우제창 민주통합당 의원의 선거대책본부장 ㅅ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이번 총선과 관련해 42명을 입건하고 이 중 4명은 기소, 1명은 불기소하는 한편 37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선관위는 “기소돼 법원이 당선무효형을 내리면 올해의 경우 대선과 동시에 재선거를 해야하지만 통상 선거법 재판은 1년 정도 걸린다”고 밝혔다.
홍용덕 김기성 기자 ydho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