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 개정 이후 첫 사례
시, 조합비용 지원 불투명
시, 조합비용 지원 불투명
경기 수원시 세류동 일대에서 추진중인 주택 재개발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수원시에 조합 설립인가 취소 및 지구지정 최소를 요구했다. 지난 2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 해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 개정된 이후 첫 사례다.
수원시는 지난 15일 수원 세류동 113-5구역 주민비상대책위원회가 전체 조합원 172명 가운데 54.06%인 93명의 동의를 얻어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설립인가 취소를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주민들이 사업성 악화 등에 따라 조합 설립 인가 취소를 요청한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2월 뉴타운과 재개발·재건축사업지구에서의 출구 전략 마련을 위해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도정법 개정안 시행에 들어갔다.
시는 이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를 파악해 법적 기준을 충족시켰는지와 작성된 동의서의 적법성을 가린 뒤 주민 공람공고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조합 설립 인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그러나 조합 설립에 따른 사용 비용 39억여원의 일부를 시에서 보전하는 방안은 불투명하다. 현행 도정법(16조의2)은 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시 개략적인 정비사업비나 추정 분담금 등을 조사하는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있게 했고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시에는 해당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해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법으로는 추진위 해산시 일부 비용 지원은 가능하지만 조합 해산에는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수원시 세류동 113-5구역은 세류동 일대 4만1464㎡에 651가구의 아파트 건축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0년 11월 분양 사업 시행인가를 받아 조합원인 주민 99가구가 분양 신청을 한 상태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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