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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주민설문 8표 모자라 사업계속 ‘의정부 금의2 뉴타운’
주민들, 소유자 33% 동의서 받아 해제요청

등록 2012-04-19 22:42

2월 법개정으로 가능
경기도 수락할지 관심
뉴타운사업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아직 조합설립추진위(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경기 의정부시 금의2구역 뉴타운 주민들이 19일 경기도에 사업 해제를 요청하는 등 주민들의 직접적인 뉴타운 사업해제 요청이 확산되고 있다.

의정부 금의2구역 주민 70여명은 이날 오후 경기도청을 방문해 금의2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주민 487명의 요청서를 신분증 등과 같이 냈다.

이들은 금의2구역 전체 토지 등 소유자 1415명의 33%다. 금의2구역은 지난 2월 의정부시의 주민 의견 조사에서 찬성 426명(30.11%), 반대 346명(24.45%), 무효 66명(4.66%), 기권 577명(40.78%)으로 반대 기준치 25%에 8표가 부족해 사업 계속 추진이 결정된 상태다.

그러나 지난 2월부터 개정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뉴타운사업구역으로 지정됐어도 추진위가 미구성된 경우 해당 구역내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해제 요청이 가능하다. 또 해제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앞서 군포역세권뉴타운지구 5개 구역도 지난 2월 주민 반대 동의 32%를 얻어 군포시에 뉴타운 해제를 요청했고 김포·구리·부천 뉴타운사업구역에서도 해제 동의서를 받는 등 주민들의 직접 해제 요청이 확산 중이다.

남중희 금의2구역 뉴타운 반대 주민대책위 총무는 “신분증 미첨부 등의 이유로 반대의견이 찬성으로 둔갑되는 등 주민 뜻이 왜곡돼, 이번에 법에 따라 주민들이 직접 해제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제 요청시 인감 첨부 여부 등의 법정 양식이 없어 논란이 있을 전망이다. 이의환 경기뉴타운재개발반대연합 정책국장은 “법 미비는 정부 책임인데 이를 빌미로 법으로 정한 해제를 거부한다면 이는 주민 의사를 짓밟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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