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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관련 이명박 “위헌” 손학규 “수용”

등록 2005-07-26 21:46수정 2005-07-26 21:47

헌법재판소에 가각 다른 의견내
한나라당 소속 수도권 자치단체장인 이명박 서울시장과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해 ‘위헌’과 ‘행정도시 수용’이라는 서로 다른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손학규 경기지사는 26일 헌법재판소에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수용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충남과 연대를 추진해온 손 지사는 8쪽 분량의 의견서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은 그 내용과 절차에 있어 위헌결정을 받은 신행정수도특별법과 동일시될 수 없다”며 “여·야간에 심도있는 논의와 타협의 산물이고 국회의 다수결 원칙에 따라 통과된 국민의 의사결정”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손 지사는 그러나 “정부가 각 기관의 기능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공기관을 무분별하고 획일적으로 이전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공공기관 기능과 특성에 대한 고려 및 선 발전대책 수립 뒤에 이전이라는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명박 서울시장은 18일 ‘행정중심도시 건설은 수도분할이므로 위헌’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재에 냈다. 이 시장은 관련자료 등을 첨부한 1800여쪽의 의견서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법’은 이미 위헌 결정을 받은 ‘신행정수도법’과 실질적으로 목적, 장소, 방법 등이 사실상 같은 ‘제2의 입법’”이라며 “헌재의 수도 이전 위헌 결정을 사실상 거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또한 대통령과 국회가 서울에 남고 정부조직의 분산배치는 가능하기 때문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위헌이 아니라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국무총리와 3부총리, 18개 정부부처 중 2/3인 12개 부처가 연기·공주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사실상 수도분할”이라며 “수도 분할은 수도 이전보다 더 나쁘므로 수도 이전이 위헌이듯 수도 분할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경기 과천시도 25일 시민 6만9800여명의 반대서명이 담긴 서명부와 함께 위헌 확인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서울대 최상철 교수 등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자 11개 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토록 했다.

홍용덕 이유주현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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