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로비’ 검찰수사 싸고 시끌
“500만원 이하, 명절선물”
공무원 1명 기소로 끝나
“비리 면죄부” 비판 봇물
“500만원 이하, 명절선물”
공무원 1명 기소로 끝나
“비리 면죄부” 비판 봇물
전북지역에 파문을 일으킨 여행사 로비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경찰에서 불구속 입건한 13명 중 2명만 기소하기로 결정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주지검 형사2부는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ㅅ여행사 대표 유아무개(53)씨와 금품을 받고 여행사 선정을 도와준 전북도청 공무원 박아무개(55)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여행사 대표 유씨는 2007년 1월부터 2011년 말까지 공무원과 정치인 11명한테 100차례에 걸쳐 29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 박씨는 수년간 고급양주 등 12차례에 걸쳐 545만원 상당을 받아, 여행상품을 선정할 때(3500만원 상당) 해당업체로 결정되도록 밀어준 혐의를 사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월 이들 2명을 포함해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하지만 검찰은 2명을 제외한 나머지 11명(전북도청 직원 4명, 도교육청 직원 4명, 정치인 2명, 여행사 직원 1명)은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 처분했다.
기소되지 않은 11명이 여행사 대표 유씨로부터 받은 금품은 1인당 138만~545만원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공직자들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으나 대부분 명절 때 의례적 인사치레로 선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금액에 따라 처벌 수준을 정했다. 500만원 이상은 기소하고, 492만원을 받은 이는 기소유예한 것이다.
검찰은 “기소 대상자를 선별하는 데 많이 고민했다”며 “입건자들은 중징계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명절 선물 로 공직이 박탈되는 기소는 자제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를 대충대충 한 것으로 보고 검찰이 전면 재조사에 나섰지만 결국 결과물은 경찰보다도 못했다”고 말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이창엽 시민감시국장은 “해당 공무원들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 편법과 부패를 청산할 것을 기대했으나, 검찰 수사는 검은 뒷거래를 한 비리 공직자에게 면죄부를 준 것에 불과하다”며 “해당 공무원들을 강력하게 징계하고, 개선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논평했다.
전북도와 도교육청은 검찰이 수사결과를 통보하면 자체조사를 벌여 관련 공무원들의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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