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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대 특혜’ 예상되는데도 “경미한 사항” 밀어붙여

등록 2012-04-25 08:28수정 2012-04-25 08:29

파이시티 인허가 추진 일지 (※ 이미지를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파이시티, 최시중·박영준에 로비] 서울시 시설변경 강행 의혹
“중요사안 왜 서두르나” “교통난 가중”
도시계획위원들 반발했지만 묵살당해
오세훈땐 업무시설 6.8→20%로 늘려
‘파이시티 사업’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의 자문안건으로 처음 올라온 것은 2005년 11월이다. 당시 서울시 도시계획국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운데 ‘이미 결정된 도시·군 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을 결정·변경할 때는 지방 도계위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시관리계획을 바꿀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해당 안건을 ‘경미한 사안’으로 분류해 자문을 받는 방식으로 처리했다.

1984년 1월 도시계획에 의해 화물터미널로 지정된 파이시티 터의 기본 용도는 유지하면서 부지 일부 건물을 대규모 점포로 바꾸는 것이어서 ‘자문안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는 도계위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시설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 여러 도계위 위원들은 ‘중요한 사안이다. 부족한 정보를 보완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 위원들 거센 논란 “점포가 터미널의 4배” 발언자가 익명으로 처리된 도계위 2005년 11월24일 회의록을 보면, 도계위 위원장(서울시 행정2부시장) 또는 도시계획국장으로 짐작되는 진행자가 “27층짜리 용적률 399%로, (완공되는 경우) 서울에서 세번째로 큰 건물구조”라면서도 “화물터미널에서 대규모 점포로 변경하는 것은 경미한 사항이다. 도계위 의결을 안 받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위원들은 “중요사항의 변경에 해당한다”며 “오늘 보고사항만 가지고는 저런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정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날은 아무 결정을 하지 않은 채 충분한 검토를 거쳐 다시 회의를 하기로 했다.
복합유통단지 ‘파이시티’가 들어서기로 돼 있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전경. 파이시티 개발사업과 관련해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25일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복합유통단지 ‘파이시티’가 들어서기로 돼 있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전경. 파이시티 개발사업과 관련해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25일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하지만 서울시는 불과 13일 뒤 도계위 회의를 열어 다시 파이시티 건을 자문안건으로 상정했다. 이 회의에선 안건 재상정이 촉박하게 이뤄진 것부터 문제가 됐다. 한 위원은 “저기가 서울의 관문인데다 서울에서 세번째로 큰 건물 면적이 들어서면 상당히 서울의 모양이 바뀌게 되는 것”이라며 “지난번에 좀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자고 했다. 이렇게 급속히(13일 만에) 올라온 것에 당황스럽다”고 지적했다.

교통 영향 검토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도 논란이 됐다. 한 위원은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의 센트럴시티 건설 때도 개별 평가가 아니라 지역 전체의 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했다”며 “서울시에서 양재 주변에 대한 전체 교통개선계획을 수립한다는 전제에서만 이야기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위원도 “대규모 점포가 있을 때 유발되는 교통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는데 정확한 정보 없이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이시티 쪽은 2007년 ‘양재 파이시티 개발 계획안’을 마련해 투자자를 모집할 때 약 3조3000억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토지 매입비를 포함한 투자자금 2조3000억원을 빼더라도 약 1조원을 벌어들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 “이거 허용하면, 다른 편법 막을 방법 없다” 오세훈 시장이 재임하던 2008년 8월20일에 열린 도계위 회의에선 현행법상 터미널 같은 유통업무설비에는 지을 수 없는 업무시설을 애초 6.8% 수준에서 23%까지 늘린 건축심의 안건을 두고 적법성과 규모의 적정성 논란이 벌어졌다. 업무시설이 전체 면적의 20%를 넘기지 않도록 하는 수정안이 전원 합의로 의결됐다. 일부 위원들은 ‘사실상 편법이므로 허가를 내주면 안 된다’고 반발했다. 이날 사업자가 신청한 건축 심의안을 보면 연면적 77만5000㎡ 부지에서 터미널은 5.6%, 창고는 6.9%에 지나지 않았다. 대규모 점포 크기가 38.1%를 차지했고 부대시설인 업무시설 비율이 23%나 됐다.

현행법상 유통업무 설비에는 사무소와 점포 등의 부대시설, 주차장·기숙사·주유소·은행·식당·유통을 위한 연구시설 같은 편의시설을 세울 수는 있지만 건축법상 500㎡ 이상의 사무실을 의미하는 업무시설이 들어설 수는 없다.

이에 대해 한 위원은 “부대시설은 주기능을 보좌해야 하는데 거꾸로 이것(업무시설)이 주가 되느냐”고 비판했다. “이걸 허용하면 다른 사업자들이 선례를 준용해 허가해 달라고 요청할 때 막을 방법이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다른 위원은 “사실상 편법인데, 허가 내면 안 된다”며 “정 필요하면 서울시가 정식으로 용도 변경을 하고 대신 개발이익 차액을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이시티가 오피스텔 등을 지어 분양하면 5000억원의 개발이익이 생긴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기용 엄지원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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