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공민교통·동양교통 노동자 등이 30일 오후 청주시청 옆길에서 체불임금 해결, 택시 운영제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공공운수연맹 제공
청주 동양교통·공민교통 노동자들 거리시위
“2년 임금 밀려”…한달 평균 50건 노동상담
“2년 임금 밀려”…한달 평균 50건 노동상담
노동절을 하루 앞둔 30일 오후 청주 동양교통(버스), 공민교통(택시) 노동자와 공공운수노조·공공운수연맹 소속 노동자 등 70여명이 청주시청 옆 거리에 나섰다. 동양교통 노동자들은 50여명의 밀린 급여 5억여원을 지급해 달라고 촉구했으며, 공민교통 노동자들은 도급제 폐지와 전액관리제 도입 등을 주장했다. 공민교통 노동자들은 지난 1월부터 매일 아침 8~9시까지 청주시청 정문 앞에서 ‘도급제 폐지하라’, ‘전액관리제 도입하라’고 쓴 손팻말을 들고 출근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김덕환 동양교통 노조 분회장은 “가족과 함께 노동자들의 축제일인 노동절을 즐기고 싶지만 2년 동안 밀려 받지 못한 임금 때문에 귀가조차 하지 못할 지경”이라며 “노동자들의 생명줄을 돌려 달라”고 촉구했다. 이창주 공민교통 노조 사무장은 “회사 택시 61대 가운데 28대가 불법 도급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관할 감독기관인 청주시가 눈을 감고 있다”며 “100일 동안 외친 택시 노동자들의 주장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 달라”고 말했다.
이들처럼 충북 청주지역 노동자 상당수가 노동절이 달갑지 않다.
청주노동인권센터가 이날 밝힌 노동상담 실태분석 자료를 보면, 2010년 7월부터 지난 27일까지 취약계층 노동자 1000여명이 센터를 찾아 1129건을 상담했다. 한달 평균 50명 안팎이 노동인권 침해를 호소한 것이다. 상담은 임금체불(306건·27%), 해고 등 인사 불이익(184건·16%), 산업재해(157건·14%), 노조 운영 관련(59건·5%), 실업급여·부당노동행위 각각 34건(3%) 차례로 많았다.
한 공공기관은 무기계약 전환을 피하려고 노동자 2명을 부당해고했으며, 한 학원은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근무기간 1년을 앞둔 11개월째에 해고하기도 했다. 24시간 격일제로 일한 한 간병 노동자는 연장·야간 수당을 받지 못했으며, 한 보석상에서 일한 대학생은 98시간을 일하다가 질병을 얻어 퇴직 의사를 밝히자 무단퇴사라며 절반만 노동 인정을 받기도 했다. 화물 컨테이너에서 잠자며 일한 베트남 노동자는 회사에서 이직을 거부해 불법체류자 낙인을 받았으며, 다른 외국인 노동자는 퇴직금을 요구하자 회사가 기숙사비라며 오리발을 내밀기도 했다.
김현이 청주노동인권센터 사무차장은 “충북의 노동인권 현실은 한마디로 낙제 수준”이라며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자치단체 등이 노동인권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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