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빌려주며 ‘겸사겸사’…연 120% 고리대부
렌터카 업체 지소장이 갓 운전면허를 딴 고교생들을 상대로 차를 빌려주며 대부업 등록도 없이 고리의 사채놀이까지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일 고교생을 상대로 연 120%의 이자에 연체하면 하루 25%의 추가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한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울산의 한 렌터카 업체 지소장 이아무개(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고교 3년생 정아무개(18)군에게 60만원을 빌려주면서 30일 뒤 원리금으로 66만원을 갚되 이를 연체하면 하루 25%의 추가 이자를 내는 조건의 현금 지불각서를 쓰게 하는 등 고교생 10명을 상대로 620만원어치 무등록 고리 대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한 고교생들이 면허를 딴 뒤 직접 차를 몰고 싶어하는 심리를 이용해 이들을 상대로 차를 빌려주면서 돈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돈도 빌려준다는 소문을 내며 무등록 대부행위까지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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