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60) 당선자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3일 4·11 국회의원 총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포항 남·울릉 선거구 당선자 김형태(60)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동생 아내 성추행 의혹을 받아온 김 당선자의 구속 여부는 영장 실질심사가 열리는 7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당선자는 지난해 3월 서울 여의도에 ‘선진사회 언론포럼’이란 사무실을 차린 뒤 1년여 동안 관리팀장 김아무개(24)씨에게 7000만여원을 주며, 여성 전화홍보원 10여명을 채용해 포항지역 유권자들에게 전화로 여론조사를 가장한 홍보 활동을 하도록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 등 3명의 사전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김 당선자의 구속영장을 검찰에 보냈으나 검찰의 보강수사 지시로 이날 영장을 다시 신청했으며,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4·11 총선 당선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혐의에 김 당선자의 성추행 의혹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김 당선자의 성추행 의혹을 밝히기 위해, 김 당선자에게 고소당한 제수에게 경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포항/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