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인구 2.2% 차지해도
시·군 조례 ‘있으나 마나’
하루 1건꼴 인권침해 상담
지자체 통한 해결 거의 없어
시·군 조례 ‘있으나 마나’
하루 1건꼴 인권침해 상담
지자체 통한 해결 거의 없어
결혼이주여성, 외국인 노동자 등이 늘면서 충북지역도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지만 이들의 안정적 정착과 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와 청주 이주민노동인권센터가 7일 밝힌 충북지역 외국인 주민 현황을 보면, 지난해 1월 기준으로 충북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3만4083여명으로 충북지역 인구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충북도와 일선 시·군은 2007년 ‘외국인 주민들의 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을 도모하고 자립에 필요한 행정 지원 방안 마련’ 등을 목적으로 외국인 주민 지원조례를 속속 제정했다. 그러나 이 조례를 지키는 자치단체는 거의 없다.
모든 시·군은 조례에 ‘외국인 주민 시책위원회’ 설치를 담고 있다. 민·관을 두루 섞어 구성하기로 한 시책위원회는 외국인 주민 지원 시책 수립과 자문, 외국인 가정 지원, 외국인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출발점이다. 그러나 충북도 등 9곳은 설치조차하지 않았다. 충주·제천·영동·증평 등은 시책자문위원회를 설치했지만 회의는 단 한차례에 그쳤다. 충북도 등 9곳은 정부가 추진하는 ‘외국인주민지원조례, 다문화가족지원조례 통합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검토하겠다는 태도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외국인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단체에 내려보냈다. 이에 대해 충북도 여성정책관실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 통합 조례안이 없었고, 외국인 지원 관련 부서도 정해지지 않아 어려웠다”며 “지금부터 시책위원회 등 외국인 주민 지원 관련 정책들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노동자 등과 관련한 인권 침해가 빈발하고 있지만 구제 대책도 낙제 수준이다. 청주 이주민노동인권센터가 2010~2011년 실시한 외국인 노동자 인권 상담 건수는 646건으로 하루 한 건꼴이다. 안건수 청주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소장은 “외국인 주민 인권 상담이 줄을 잇고 있지만 자치단체 등을 통한 해결은 거의 없는 수준”이라며 “법적·제도적 장치와 인력 등을 마련해 외국인 주민들을 인권의 틀 안에서 끌어안지 못하면 이들은 영원한 이방인으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재봉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외국인 주민 지원을 넘어 인권 증진까지 힘쓰는 경기 안산시의 노력에 견주면 충북지역의 외국인 관련 조례는 걸음마 수준”이라며 “인권과 실질적 외국인 지원을 담보할 수 있게 조례를 현실화하고 민·관 협력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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