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방지시설을 정상 가동하지 않고 무단으로 폐수를 방류한 회사에 200억원대의 부과금과 함께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울산시는 환경기준치를 초과한 폐수를 무단 방류한 울주군 온산읍 폐수처리업체 선경워텍㈜에 곧 수질초과배출부과금 206억원을 물게 하고, 폐수처리업 영업 정지 석달, 폐수배출시설 조업 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도 이 회사에 두 차례에 걸쳐 62억원의 부과금을 물게 하고 개선 명령과 함께 조업 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이 부과금은 시가 공단 설립 이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부과한 금액으로는 가장 많은 금액이다.
이 회사는 2011년 8월부터 11월 사이 위탁받은 폐수를 처리하면서 일부만 정상처리하고 대부분은 비밀 가지관을 통해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무단 방류한 혐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로 울산지검의 수사를 받아왔다. 이 업체가 무단 방류한 오염물질 배출량은 3만7726㎥에 이른다. 검찰은 회사 대표 최아무개(52)씨를 구속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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