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학규(65) 용인시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김 시장의 자택을 비롯해 용인시청 시장 비서실 등에서 회계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또 김 시장에게 대가성 있는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업체와 관련자의 자택 등도 압수수색했다.
김 시장은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용인시장 후보로 출마하기 전 업체 관계자 등으로부터 억대의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당시 체납세금 5000만원을 대신 납부하게 하고, 시장으로 당선된 뒤 그를 용인시 산하기관의 임원으로 채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시장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조만간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할 계획”이라며 “김 시장에 대한 직접 조사 여부는 나중에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4월 김 시장에 대한 비리 첩보를 입수하고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지휘를 받아왔으나, 올해 1월 서울중앙지검이 사건 일체를 수원지검으로 넘기면서 경찰청은 계좌추적 등에 필요한 압수수색영장을 모두 수원지검으로부터 받는 등 관할 및 수사지휘 문제 등으로 난항을 겪어왔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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