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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단일 광역자치단체로

등록 2005-07-27 23:01수정 2005-07-28 02:41

행정 구조개편 첫 주민투표서 혁신안 통과
27일 전국에서 처음 치른 제주도 행정계층 구조개편과 관련한 주민투표에서 시·군 및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혁신안이 채택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 행정계층은 앞으로 법적 절차를 거쳐 단일 광역자치단체로 탈바꿈한다.

이날 주민투표는 전체 유권자의 36.7%인 14만7656명이 투표에 참가해 혁신안은 유효투표 수의 57%인 8만2919명이, 현행 체제 유지의 점진안은 43%인 6만2469명이 선택했다. 그러나 시·군별로는 제주시와 북제주군이 혁신안이 각각 64.5%, 57.2%로 점진안 35.5%, 42.8%에 비해 높았고,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은 점진안이 각각 56.4%, 54.9%로 혁신안 43.6%, 45.1%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의 효율적 추진과 정부가 구상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바탕을 마련하게 됐다.

또 이번 주민투표는 앞으로 나라의 주요 정책 결정과 관련해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주민투표의 선례가 돼 각종 정책결정 과정에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민투표는 다른 지역의 행정계층 구조개편의 신호탄이자 앞으로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건설 예정지 확정 등 각종 정책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구실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비교적 투표율이 높았던 제주도에서 낮은 투표율이 나와 현재 3분의 1로 돼 있는 주민투표 효력 하한선 규정을 완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날 확정된 혁신안에 따라 제주시와 북제주군,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이 통합돼 도지사가 행정시장을 임명하고, 기초의회도 폐지된다.

제주도는 또 행정비용을 대폭 절약하고, 절감된 비용과 예산 집중으로 대규모 사업에 투자하는 한편, 지역간 균형발전 및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도지사와 도의회의 권한이 커지는 만큼 이들을 견제하기 위한 주민소환제와 주민발안제 도입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태환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4개 기초자치단체 모두 개표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등 첫 주민투표가 대단히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자평했다.

행자부는 이번 투표결과를 검토한 뒤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특례에 관한 법률’에 행정계층 개편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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