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특수부는 15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70)씨를 불러, 노 전 대통령 재임 때인 2007년 3월 건설업체 ㅅ산업이 경남 통영시 용남면 공유수면 17만9000m²의 매립면허를 받는 것을 도와주는 대가로 사돈 강아무개(58)씨 이름으로 이 회사 지분 30%를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조사했다. 노씨는 “ㅅ산업 대표와 함께 통영시장을 찾아가 만난 일은 있지만, 매립면허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로 만났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준명 창원지검 차장검사는 “강씨가 현금화한 9억4000만원 가운데 수표로 거래된 3억원가량은 추적이 가능해 쓰임새가 확인됐다”며 “약 1억원은 노 전 대통령 사저와 관련된 비용으로 쓰였다”고 말했다.
창원/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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