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시행령 개정
앞으로 세무서나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행정기관에 내는 각종 서식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만 적으면 된다. 정부가 신원조회 등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를 빼고는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 정부 기관의 주민번호 수집과 관련한 시행령 20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안부와 국토해양부, 법무부 등 9개 부처가 관리하는 서식에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만 적으면 되게 됐다.
바뀐 서식은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 약식재판 이의신청서, 주민소환투표 청구서,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식품안전정보 공개요청서 등 모두 59종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경찰청·소방방재청까지 아우르는 소관 부령 386개를 개정해 이달부터 1598종의 서식에서 생년월일만 쓸 수 있게 바꾸기로 했다. 지식경제부·환경부 등 28개 부처는 올해 안에 소관 부령 367개를 개정해 1515종의 서식을 바꿀 계획이다.
서필언 행정안전부 1차관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법령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며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단속 걱정안해”…강남 안마업소 믿는 구석 있나
■ 혹시 내가 먹은 소머리국밥도? 누리꾼 ‘덜덜덜’
■ 투표해서 뭐해? 없는 사람은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 장윤정 뮤직비디오, 방송3사 방송불가…왜?
■ 임신한 아내를 위한 남편의 성 역할
■ “단속 걱정안해”…강남 안마업소 믿는 구석 있나
■ 혹시 내가 먹은 소머리국밥도? 누리꾼 ‘덜덜덜’
■ 투표해서 뭐해? 없는 사람은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 장윤정 뮤직비디오, 방송3사 방송불가…왜?
■ 임신한 아내를 위한 남편의 성 역할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