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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논문표절·성매수·금품수수 의혹
정우택 당선자, 검찰에 고발당해

등록 2012-05-15 21:36

충북 시민사회단체·시민
허위사실유포 등 혐의로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이 정우택(59·새누리당·청주 상당) 국회의원 당선자를 청주지방검찰청에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2012충북총선유권자네트워크에 참여했던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20여곳과 ‘정우택 당선자에 대한 진실을 알리는 모임’ 회원 등은 15일 오전 11시 청주지검에서 정 당선자 고발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정 당선자는 지난 총선 때 청주 상당선거구에 출마해 논문표절, 성매수, 금품수수, 도지사 시절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정치자금 수수 등 각종 의혹을 흑색선전이라며 부정했지만 논문표절 등은 사실로 드러났다”며 “정 당선자가 유권자를 속이고 당선된만큼 검찰은 법의 잣대로 정 당선자를 심판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논문표절은 학술단체협의회가 지난 8일 ‘심각한 표절’이라는 의견을 낸 데 이어, 정 당선자가 지난 10일 한 방송에서 ‘20년 전 논문에는 각주를 달지 않은(논문표절의 근거) 논문이 여러개 있어, 현대의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표절을 간접 시인했다”며 “청년경제포럼한테서 200만원을 받은 부분도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이 단체 결산서에 지출 사실이 명시돼 있는 등 논문표절·금품수수만으로도 허위사실 유포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08, 2009년 제주에서 열린 청년경제포럼 과정에서 불거진 정 당선자 관련 성추문, 충북지사 재직 시절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의혹, 정치자금 부당 수수 등의 의혹 규명도 검찰에 요구했다. 앞서 청주 상당경찰서는 지난 11일 “정 당선자 관련 성상납, 뇌물수수, 정치자금 수수 등의 의혹에 대해 혐의를 확인하지 못해 내사종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재봉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경찰을 신뢰할 수 없어 검찰에 수사를 맡기기로 했다”며 “이웃 충주시장이 단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낙마한 만큼 검찰이 공정하게 제대로 확인만 한다면 정 당선자는 금배지를 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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