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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전주 버스파업 해결 눈앞서 ‘무산’

등록 2012-05-16 18:43

의원 당선인 중재로 잠정합의문
사쪽, 문구수정 거부에 합의 깨
노조 “해결의지 애초 없어” 분통
두 달 넘게 장기 파행 운행되고 있는 전북 전주 시내버스의 노사 대표가 잠정 합의문을 채택했으나 버스업체 사장단의 막판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버스투쟁본부는 16일 “시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국회의원 당선자의 조정안을 수용했지만, 버스 사업주들은 이마저도 거부했다”며 “버스 파업 해결 의지가 없는 회사 쪽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노사 양쪽은 지난 13일 김성주 국회의원 당선자(전주 덕진)의 중재로 △노조 쪽은 조건 없이 업무 복귀 뒤 성실 근무 △회사 쪽은 복귀 의사 밝힌 노조원에게 어떤 불이익도 주지 않을 것 △운행이 정상화하면 평화 기간을 설정해 노조 쪽은 쟁위행위를 중단하고, 회사 쪽은 성실하게 교섭에 나서 합의에 최선을 다할 것 등 3개항에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호남고속과 시민·신성·전일·제일여객 등 5개 시내버스 회사의 사장단은 잠정 합의안 세번째 항목의 ‘교섭’을 ‘임금교섭’으로 수정하자고 주장하면서 잠정 합의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김성주 국회의원 당선자는 “노사 양쪽 대표 2명씩이 협상을 하며 서로 동의해 잠정 합의문을 작성했다”며 “조건 없는 복귀 등 노조 처지에서는 ‘항복 수준’으로 양보했으나, 회사 쪽이 전향적 자세를 보이지 않아 합의가 깨졌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시내버스 운행률이 77%가량을 보이면서 지난 8일부터 전세버스(대체버스) 투입을 중단했다. 민주노총 쪽은 단체교섭(2011년)과 임금교섭 등을 5개사 공동으로 벌이자고 요구하는 반면, 시내버스 회사들은 임금교섭만 개별 회사별로 하자며 맞서고 있다.

노동조합법 시행령엔 교섭 대표 노조로서의 지위를 획득한 뒤 1년 동안 협약을 맺지 못하면, 교섭 대표 노조 지위를 잃게 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쪽은 “전주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아직 교섭 대표 노조가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해 복수노조 출범 이후 1년이 되는 6월30일까지 교섭이 체결되지 않아도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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