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저녁 화재로 손님 9명이 숨진 부산 서면 노래주점 공동 업주 3명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혁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쥬디스태화백화점 근처 ㅅ노래주점 공동업주 조아무개(26)씨 등 3명을 법원으로 불러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인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법원은 경찰이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한 종업원 2명은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조씨 등 공동 업주들은 노래주점에서 불이 났는데도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않아 34명(9명 사망)의 사상자를 발생시켰고, 2009년 7월 노래주점 허가를 받을 때 설치했던 비상구(25번 방 옆)와 18번 방 옆의 다용도실을 지난해 6~8월 각각 1번 방과 18번 방으로 만들고 25번 방 외벽에 설치한 접이식 사다리를 제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1일 조씨 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보강 수사를 벌여, 15일 공동업주 3명과 화재당시 현장에 있다가 손님을 대피시키지 않고 먼저 노래주점을 빠져나간 혐의를 받고 있는 종업원 2명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법원이 조씨 등 공동 업주 3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25번 방에 있었던 비상구와 이 방의 외벽에 달린 접이식 사다리가 철거되지 않았다면 화재 당시 이 방에 있었던 12명의 손님 가운데 8명이 비상구를 찾아 무사히 빠져나올 가능성이 있었던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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