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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충북 지자체 ‘금연조례’ 있으나마나

등록 2012-05-21 21:07

‘금연 권장 구역’ 지정 1곳뿐
그나마 표지판 하나만 달랑
충북지역 자치단체들이 금연 관련 조례를 속속 제정하고 있지만 실생활에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충북에서는 2008년 12월 충주시에 이어, 2009년 11월 제천시, 2010년 옥천군, 지난해 음성군과 단양군 등 5곳이 금연 관련 조례를 만들었다. 이들 조례는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충주, 제천),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단양),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음성), ‘금연·절주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옥천) 등 이름은 다르지만 내용은 비슷하다.

이들 조례에는 △어린이 공원 △학교 정화구역 △도시 공원 △다중이 이용하는 버스·택시 승강장 등을 ‘금연 권장 구역’으로 지정해 금연을 유도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실제 금연 권장 구역으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는 곳은 제천시가 2010년 4월 지정한 제천 중앙공원이 유일하다. 그나마 표지판 하나만 덜렁 서 있는 게 전부다.

옥천군은 금연권장구역과 함께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하고 표지판을 세울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담았지만 금연, 음주 청정지역을 알리는 표지판은 없다. 옥천군 관계자는 “조례를 만들기는 했지만 이후 관심도가 떨어져 시행령 등을 만들지 못했다”며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조례 개정 작업에 들어갔으며, 음주 부분은 삭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단양군이 다음달 1일부터 10월 말까지 금연구역을 시범운영하기로 한 것은 눈에 띈다. 군은 단양읍 장미터널, 소금정공원, 나루공연장, 제1·제3 어린이 공원 등 5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틈틈이 금연 홍보 활동도 펴기로 했다.

이원재 단양군보건소 건강증진 담당은 “금연구역을 시범 운영한 뒤 조례를 뒷받침하는 시행령을 만들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들 지역에서 금연 제로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청주시·청원군·증평군·진천군 등도 금연 관련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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