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달 18일부터 한달여 동안 금융감독원, 울산시 등과 함께 고리사채 등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을 벌여 불법 대부업 113명, 유사수신 22명, 대출사기 8명 등 모두 147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다.
경찰의 이런 단속 실적은 지난해 3~6월 넉달 동안 벌인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 때 검거인원 69명의 2배를 넘는 수치다.
경찰에 적발된 사채업자 가운데에는 무등록으로 연 133%의 고리 사채업을 하면서 제때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사무실에 찾아가 강제로 공증서류를 작성하게 하거나 “딸의 근무지에 찾아가 사진 찍고 납치하겠다”, “브로커를 시켜 장기(콩팥)를 떼어 내겠다” 등의 협박을 일삼기도 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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