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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8시간뒤 주검으로…경찰 부실수색 또다시 도마에

등록 2012-05-22 20:15수정 2012-05-22 22:58

음주사고 도주 판단했는데
8시간 뒤 현장서 주검으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수색하고 철수한 지 8시간 뒤 사고현장 근처에서 차량 운전자가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22일 뒤늦게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운전자가 음주사고를 낸 뒤 달아난 것으로 보고 수색을 멈췄다. 유족들은 ‘경찰이 현장수색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운전자가 목숨을 구할 기회를 놓쳤을 수 있다’며 경찰에 항의하고 있다.

지난 16일 새벽 2시41분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봉리 국도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한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백암파출소 경찰관 2명이 출동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사고 차량만 발견했을 뿐 운전자 양아무개(47)씨를 찾지 못했다. 사고가 난 테라칸 승용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채 차량 오른쪽 앞부분이 많이 부서진 상태였고 오른쪽 앞뒤 바퀴 모두 펑크가 나 있었다. 유리창도 깨져 있었다. 이에 경찰은 차적조회를 통해 현장에서 2㎞쯤 떨어진 양씨의 집까지 찾아갔으나 양씨의 소재를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은 양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자 차를 버리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단정하고 수색을 멈췄다. 그러나 운전자 양씨는 8시간 뒤인 같은 날 오전 10시40분께 현장에서 50여m 떨어진 풀밭에서 수원국도유지관리소 직원에게 발견됐다. 유족들은 “경찰이 사고 현장 주변만 제대로 살폈어도 목숨을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며 경찰을 원망하고 있다.

임동호 용인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은 “현장에 나간 경찰이 견인차 운전자 등과 함께 탐조등을 비추면서 주변을 수색했지만 양씨를 찾지 못했다”며 “출동 당시 차량 시동이 켜져 있었고 문이 모두 잠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핏자국이 없어 음주사고 뒤 운전자가 차를 버린 것으로 추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운전자를 즉시 현장에서 발견하지 못한 점은 송구하다”며 “그러나 당시 상황에선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운전자 양씨가 숨진 시각과 음주 여부, 다른 차량이 사고를 내고 달아났는지 등을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맡겼으며, 출동한 경찰관 2명을 상대로 수색 소홀 등 과실 여부를 조사중이다.

용인/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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