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지자체장 사퇴와 무관”
일부에선 “떨어져도 본전” 비판
일부에선 “떨어져도 본전” 비판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당의 당내 경선에 입후보할 땐 현직을 유지한 채 경선운동을 할 수 있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경기지사는 물론 통합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출마의 뜻을 비친 김두관 경남지사 등도 사퇴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선운동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전체 위원 회의에서 현직 시장이나 도지사 등이 그 직을 가지고 정당의 당내 경선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경선운동을 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고 22일 밝혔다. 2010년 1월25일 신설된 공직선거법 57조의6 제1항(공무원 등의 당내 경선운동 금지)에 따라 공무원 등은 당내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다른 선거의 당내 경선에 후보자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 단체장이 그 지위를 이용해 경선운동을 하면 더욱 무겁게 처벌되는 점 등을 고려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경기도의회 양근서(민주·안산6) 도의원이 ‘김문수 지사의 경선 출마가 공직선거법 위반인지’를 묻는 구두 질의에 따른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대선 후보로 등록할 때는 90일 전에, 예비 후보자로 등록할 때엔 동시에 그 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단체장에게는 떨어져도 본전이고 오히려 자신을 홍보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무런 제약 없이 당내 경선에 입후보할 수 있는 꽃놀이패를 쥐어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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