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경급은 최대 3~5일 사용
“경찰 분위기상 과하다” 의견
“경찰 분위기상 과하다” 의견
전북지방경찰청은 익산경찰서 서장(52)이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는 딸의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해 21~30일까지 10일 동안 연가를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익산경찰서는 지난 21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24일까지 모든 직원의 연가를 중지했다가 6시간 뒤 다시 문자메시지를 보내 연가 중지명령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산경찰서는 “대통령의 전북 방문이 익산으로 정해졌다가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바람에 문자메시지를 수정해 다시 보낸 것으로, 서장의 휴가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과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등에는 연가를 1회 5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국외여행이나 질병·요양 등의 사유가 있으면 법정 연가 일수 범위 안에서 5일 초과가 가능하다. 전북경찰청 총경급 중 최대 연가 사용 사례는 1회에 3~5일(여름 휴가)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1급서 지휘관으로서 10일간의 휴가는 경찰 내 분위기에서 과한 처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전임 익산서장이었던 최종선 홍보담당관을 10일간 직무대리로 발령해 치안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