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유죄” 최종판결 따라
1명 해임·2명은 정직 1개월
전교조, 징계철회 투쟁 나서
1명 해임·2명은 정직 1개월
전교조, 징계철회 투쟁 나서
전북도교육청은 24일 그동안 처분을 유보했던 전교조 간부 출신 시국선언 참여 교사 3명에게 징계처분을 내렸다. 도교육청은 이날 2009년 4대강 사업 등 정부 시책에 반대하는 교사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노아무개(47) 전교조 전북지부장을 해임하고, 조아무개(49) 사무처장과 김아무개(47) 교권국장에게 각각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번 징계처분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날 ‘이들이 2009년 시국선언에 참여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최종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노 전 지부장 등은 1심에서 무죄,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김승환 교육감은 그동안 교과부가 이들 교사들을 징계하라고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검찰이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까지 했으나 대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로 징계처분을 미뤄왔다. 징계 처분 수준은 전임 최규호 교육감 시절인 2009년 12월23일 전북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다.
2010년 7월 취임한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그동안 교과부가 직무이행명령을 내리면서까지 이들 교사 3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하고, 검찰이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는데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보고 징계하겠다며 처분을 유보해왔다. 김 교육감은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존중하지만, 교사들에게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아픔을 견디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25일부터 징계 처분에 항의하는 집회를 여는 등 징계철회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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