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물품구매 등 투명행정 겨냥
전북도교육청은 이르면 7~8월부터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위해 시민감사관제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24일 전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외부 전문가들을 시민감사관으로 위촉·운영하는 것을 뼈대로 한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자, 시민감사관을 공개모집한 뒤 하반기 중 시민감사관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교육행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민감사관제가 도입된 것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전북도교육청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공개모집해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게 됐다. 시민감사관은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자격 소지자, 4급 이상 전직 공무원, 광역의회 의원으로 재직한 사람 등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또는 추천으로 구성한다. 교육감이 10명 이내로 위촉하도록 규정돼 있다.
시민감사관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총공사비 10억원 이상의 공사, 2억원 이상의 용역, 1억원 이상 물품구매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6월 도의회에 조례 안건을 냈다가 한차례 부결되자 올해 2월 다시 상정했고 최근 원안을 일부 고친 수정안이 가결됐다. 이재천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은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실시하는 시민감사관 조례를 통해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쫓고 쫓기고…웃을 수 없는 이해찬
■ 카이스트 외국인 전형 ‘구멍’…위조 상장도 합격
■ “유치장 속옷 탈의는 위법” 국가에 위자료 지급 판결
■ MBC 기자들 배현진에 분노 “공주병 걸려”
■ 내 인생 마지막 기회…금성의 태양면 통과 현상
■ 쫓고 쫓기고…웃을 수 없는 이해찬
■ 카이스트 외국인 전형 ‘구멍’…위조 상장도 합격
■ “유치장 속옷 탈의는 위법” 국가에 위자료 지급 판결
■ MBC 기자들 배현진에 분노 “공주병 걸려”
■ 내 인생 마지막 기회…금성의 태양면 통과 현상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