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교통안전 논란이 되어온 서울시 청계천 관광마차가 퇴출에 들어갔다. 경찰이 최근 청계천 일대를 ‘마차 통행 제한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31일부터 계도와 단속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30일 “경찰이 청계천 근처를 도로교통법상 마차 통행제한 구역으로 지난 16일 지정했고, 이에 따라 이날 오후 4시 이를 알리는 안내문과 플래카드를 설치했다”며 “31일부터 계도 단속에 들어가고, 1주일 계도 기간이 지나면 실제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처는 서울시의 업무협조 요청에 따른 것이다. 2006년 청계천 복원 행사때 마차가 도입된 이래 동물학대 논란, 사고 위험성 등이 제기되어 왔으나 시로선 마땅한 규제 장치가 없었다.
서울시는 30일 오후 4시 청계천, 종로, 을지로 등지에 마차통행제한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1km구간마다 설치하고, ‘마차를 타지 말라’는 요지의 시민 안내문도 붙였다.
임동국 서울시 보행자전거과장은 “마차 영업을 해온 것인데도 그간 규제가 어려웠는데 이제 제도화되어 마차 운행이 더는 힘들어질 것”이라며 “다음달 6~7일부터 범칙금이 부과되고, 상습적으로 어길시 경찰이 마차 운행을 금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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