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교과부 방침 반발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중인 작은 학교 강제 통폐합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교육격차를 심화시키고 교육자치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30일 “교과부의 작은 학교 통폐합 기준에 따를 경우 도내 학교 2230곳 중 12%인 268곳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앞서 △최소 적정 규모 학급을 초등학교와 중학교 6학급, 고등학교 9학급으로 하고 학급당 학생수를 정할 때 최소 20명 이상이 되도록 했으며 △적정 규모 학급 기준에 못미치는 소규모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생이 인근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공동 통학구역을 설정하는 내용의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예고한 상태다.
도교육청은 그러나 교과부가 최소 적정 규모 학급과 학생수를 정하는 것은 동법 시행령(51조 1항)에서 ‘학교의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감이 정한다’는 조항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즉 교육감의 사무를 과도하게 제한해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상의 최소 기준으로 정할 경우 과밀학급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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