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에 ‘인허가 시정’ 요구
서울시가 강남 한복판인 서초구 서초동 도로 밑을 파서 예배당을 짓는 ‘사랑의교회’ 쪽에 서초구가 이면도로 지하 점용을 허가한 것은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허가권을 지닌 서초구가 이를 수용하면, 교회는 공사를 중단하거나 설계를 변경해야 한다.
서울시는 1일 공익상 필요로 하거나 공공시설로 볼 수 없는 교회 예배당 공사를 위해 도로 지하 점용 허가를 내준 서초구의 인허가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이를 시정하고 관련자를 징계하라고 서초구에 통보했다. 지역 주민 등은 지난해 12월 서울시에 ‘사랑의 교회 건축 특혜 의혹을 밝혀달라’고 감사를 청구했다.
서울시는 감사 결과에서 “(사랑의교회) 골조공사가 거의 끝나가는 등 상당히 공사가 진행되어 이 도로 점용 허가 처분의 위법성을 들어 이를 취소하는 경우 배상 문제가 제기되고 재설계해야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이런 사정만으로 위법한 도로 점용 허가 처분을 용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시가 감사 결과를 강제할 방법은 없고 서초구가 따르지 않을 경우 주민 감사를 청구한 쪽이 주민소송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사랑의교회는 지하철 2호선 서초역 3·4번 출구 옆 6782㎡ 터에 올해 말 완공 목표로 지하 8층~지상 8층, 지하 8층~지상 14층 규모의 교회 건물 두 개를 짓고 있다. 두 건물을 관통하는 지하에는, 이면도로인 참나리길 아래 면적 1078㎡가 더해져 6000석 규모의 예배당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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