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8천만원 공천헌금 등 혐의
우제창(49) 전 민주통합당 의원(경기 용인)이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용인시의원·경기도의원 후보자들로부터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2010년 6·2 지방선거 무렵 용인시의원 후보 2명에게서 공천헌금 1억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우 전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우 전 의원은 6·2 지방선거 때 시의원 출마를 준비하며 공천을 바라던 이아무개(현 용인시의원)씨한테서 1억원을, 김아무개(낙선자)씨한테서 8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또 올해 4·11 총선에서 선거구민들에게 상품권과 현금을 나눠준 혐의와, 국회의원 시절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앞서 우 전 의원에게 현금을 준 혐의로 시의원 이씨와, 4·11 총선 때 선거구민에게 상품권 등을 돌린 우 전 의원의 사무국장 조아무개씨를 구속했다.
그러나 구속된 이씨는 ‘공천 헌금을 주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이 청구한 낙선자 김씨의 사전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올해 설 명절 때 선거구민들에게 상품권 90만원어치를 돌린 혐의로 우 전 의원의 선거대책본부장인 설아무개 시의원을 지난 4월13일 구속한 뒤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정아무개 시의원을 7일 불러 조사하는 등 시·도의원 4명과 낙선자 2명이 공천 헌금을 건넨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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