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불법 게임장 업주에게 건물을 빌려 준 혐의(도박·사행행위 방조)로 유아무개(61·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11월부터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자신의 건물 지하 1층 109㎡를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 박아무개(51)씨에게 보증금 500만원에 월 90만원을 받고 임대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또 박씨가 이곳에 불법으로 개·변조한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환전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도박 행위를 방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유씨는 지난 2월과 4월에도 자신의 건물을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들에게 임대해 경찰로부터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들에게 건물을 임대해줄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서면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또다시 불법 임대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뿌리 뽑기 게임장 업주는 물론 이런 장소를 임대해주는 건물주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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