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의회에 3건 제출
“실효성 있는 안 없어”
“실효성 있는 안 없어”
교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은 가운데 경기도에서 교권 보호 조례안이 잇따라 마련되고 있으나 정작 교사들의 의견 수렴은 물론 실질적 교권 보호 조항이 미흡해 ‘유명무실한 조례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11일 경기도의회 등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달 25일 경기도교육청이 ‘교권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최창의 교육의원 등 8명의 도의원과 교육위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교원의 권리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문형호 교육의원이 발의한 ‘교권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됐다.
이들 조례안은 ‘교사들의 권리가 부당하게 간섭받거나 침해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또 교권 침해 구제 방안으로는 교육분쟁시 교권 침해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위해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교육청 또는 교육감 직속으로 교권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교권보호지원센터는 교권 침해 신고 접수와 해당 교사 상담 및 조사와 처리는 물론 법률지원을 한다. 교권보호위원회는 일선 학교에서 학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사안을 조정하게 된다.
그러나 교육청 조례는 학교분쟁조정위와 교권보호지원센터에서 미해결된 사안을 교육감 직속 기구인 교권보호위가 조사해도 최종 조처사항은 ‘적절한 권고’에 그쳐, 실질적 교권 보호가 없는 ‘말잔치’로 끝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충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와 분쟁 발생시 교장은 교사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교육청의 기존 매뉴얼에 따르면 답은 법에 호소하라는 게 현실”이라며 “일선 학교장과 교육청이 공정하게 진위를 파악해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학교장과 교육청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승학 경기도 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정책과장은 “충분한 사전 의견 수렴이 전제되지 않은 조례들이 진정성이 있겠냐”며 “문제 학생에 대한 강제전학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미 형식화된 일선 학교의 분쟁조정위처럼 각종 교권보호기구들이 실효성이 없다면 교사들의 실망만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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