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시 감사 결과를 보도한 ‘사랑TV뉴스’는 ‘중단 없는 사랑의교회 건축’을 제목으로 내걸었다.
시 감사결과 알린 인터넷방송서
위법은 뺀 채 유리한 점만 인용
‘교회 건축 문제없다’ 집중 부각
위법은 뺀 채 유리한 점만 인용
‘교회 건축 문제없다’ 집중 부각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가 새로 짓는 예배당의 공용도로 지하 점용 허가가 위법하다는 서울시의 감사 내용은 빼고, ‘문제가 없다’는 자체 인터넷방송 뉴스를 제작해 신도들에게 알렸다. 사랑의교회 쪽은 매주 토요일 ‘사랑TV뉴스’를 제작해 누리집에 내걸고, 교회 내 대형화면을 통해 방송한다. 뉴스는 이 교회 신도인 <한국방송>(KBS) 윤수영 아나운서 등이 진행한다.
서울시는 지난 1일 공공시설로 볼 수 없는 사랑의교회 예배당 공사를 위해 도로 지하 점용 허가를 내준 서초구의 인허가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이를 시정하라고 서초구에 통보했다. 지역 주민 등이 시에 제기한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결과였다.
지난 9일 서울시 감사 결과를 보도한 ‘사랑TV뉴스’는 ‘중단 없는 사랑의교회 건축’(사진)을 제목으로 내걸었다. 해당 뉴스에서 윤수영 아나운서는 “(주민감사로) 청구된 6개 사항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라며 지하철 출입구 폐쇄, 고도제한 변경 등 5개 사항에 대해 ‘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서울시 감사 결과 원문을 인용해 알렸다.
이어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5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사랑의교회 건축의 적법성을 인정해준 반면, 문제를 제기한 도로 지하 점유에 대해서는 지난 4일 서초구청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초구청은 국토해양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서울특별시장 등에 질의를 의뢰하여 도로 점용 허가에 대한 타당성과 공익성의 영향 등을 종합해 서초구에 재량으로 판단하라는 유권해석을 득하였다고 타당성을 제시했습니다”고만 알려 논란이 된 ‘도로 지하 불법점유’는 교묘히 감췄다.
이 뉴스를 통해 서울시 감사 결과 가운데 교회 쪽에 유리한 대목만 인용하고, 불리한 데에선 서초구청의 주장을 내세워 결과적으로 ‘교회 건축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만 강조한 셈이다.
한편 주민감사를 이끌어낸 황일근 서초구의원은 12일 서울시에 서초구의 행정처분을 취소하도록 직권 시정명령을 내려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황 의원은 서초구가 감사 결과에 대한 불복 결정을 내릴 경우 즉시 행정소송을 낼 예정이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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