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회 교육위 전국 첫 가결
시설개선·특성화교육 등 지원
시설개선·특성화교육 등 지원
충북도의회가 통폐합 위기에 놓인 농·산촌의 ‘작은 학교’를 지원하는 조례를 곧 제정할 것으로 보인다. 작은 학교 지원을 조례에 담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4일 ‘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되면 내년 새 학기부터 시행된다.
조례안은 전교생이 60명 이하이거나 6학급 이하의 초·중학교를 지원해 폐교나 통폐합 위기를 극복하도록 돕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미애(62) 의원은 “지역공동체 중심이자 마을의 존립 근거지인 학교를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없애려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시설 개선, 교육 복지, 통학 교통수단 제공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작은 학교 교장은 공모하고, 희망 전담 교사(5년 의무 근무)를 두도록 했다.
조례안 기준으로는 충북지역 초등학교 91곳, 중학교 20곳이 지원 대상이지만, 예산·인력 등을 고려해 ‘1면 1학교씩’ 29곳을 우선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도의회는 특성화교육 지원(31억2000만원), 교직원 주거 편의(6억원) 등 해마다 37억여원이 들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초·중학교의 최소 규모를 6학급으로 정하고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나선 터라 마찰과 갈등도 예상된다. 윤기성 충북도교육청 행정예산과장은 “정부 방침과 충돌하고, 예산 마련도 쉽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 농산어촌 학교살리기 경남대책위원회 등과 연대해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청주/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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