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북 영주시 ‘단산면 ’지명 변경 중지 의결
기존 ‘단산(丹山)면’이란 이름이 본뜻과 달리 ‘출산이 끊긴다’는 부정적 이미지가 있어 ‘소백산면’으로 이름을 바꾸려 했던 경북 영주시의 방침에 제동이 걸렸다.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동건)는 회의를 열어 영주시의 소백산면 이름 변경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한 충북 단양군의 분쟁조정 신청을 인용하는 의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소백산은 경북 영주시와 봉화군, 충북 단양군에 인접해 있다. 차지한 면적으로만 보면 영주시(51.6%)가 단양군(47.7%)보다 크지만, 단양군은 소백산의 이름을 특정 지역만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다며 반대해오다 지난 2월20일 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지난달 8일과 20일 두 지역을 번갈아 찾아 ‘남소백산면’, ‘소백남면’ 등의 중재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날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회는 읍·면·동의 이름 변경이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이지만, 소백산처럼 여러 지자체에 걸쳐 있는 명소의 고유이름을 특정 지자체가 독점할 경우 이웃한 지자체 주민의 이익을 침해해 불필요한 갈등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결정이 다른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피해에 대한 고려 없이 이름을 바꾸려는 일부 지자체의 행위에 제동을 건 최초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읍·면·동 이름 변경은 이전에는 행안부의 승인 사항이었지만, 2006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권한이 지자체로 넘어갔다. 위원회는 앞으로 유명한 산이나 강 등 고유지명을 읍면동의 명칭으로 무분별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할 방침이다.
영주시 외에도 경남 함양군이 ‘마천면’의 이름을 ‘지리산면’으로 고치기로 해 지명 독점의 폐해를 우려한 이웃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마천’이 일제 강점기 때의 이름이라는 이유라지만, 전북 남원시를 비롯한 이웃 지자체들은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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