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전국일반

성남시 ‘도로 소음피해’ 배상금 지급키로

등록 2012-06-20 23:12

중앙환경분쟁조정위 결정따라
성남대로 주변 배상 봇물일듯
경기도 성남시가 일상적인 도로에서 발생하는 차량소음피해를 배상하라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특히 이런 소음피해 배상은 기존 도로 옆에 지은 빌라에 입주한 주민들에 대한 결정이어서, 비슷한 민원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20일 성남시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지난 4월13일 분당구 구미동 ㄱ빌라 주민들이 시를 상대로 낸 차량소음피해 분쟁조정 신청에서 6가구 20명에게 405만원을 배상하고 소음을 줄이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결정했다.

위원회는 “야간 소음이 최고 69㏈(데시벨)이어서 피해 기준인 65㏈을 넘는다”며 피해를 인정했다. 앞서 ㄱ빌라 주민 135명은 차량소음으로 수면장애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며 지난해 9월 5억460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ㄱ빌라는 성남대로와 25m가량 떨어져 있고 입주는 성남대로 준공 1년여 뒤인 1995년 6월부터 시작됐는데, 기존 도로 옆에 들어선 주택의 입주민에게 이처럼 소음피해를 배상하라는 결정은 매우 이례적이다.

시는 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여 이른 시일 안에 예산을 세워 주민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송파구 장지동 복정역~모란역~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오리역까지 성남시내를 남북으로 꿰뚫는 길이 16㎞의 성남대로(왕복 12차로)에는 수만가구의 아파트와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서 있어, 이곳 주민들의 배상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현재로선 소송 등 이의신청 없이 배상금을 물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지난해 4월에도 분당~수서 고속화도로 소음피해를 주장한 판교 새도시 아파트 주민 605명에게 7700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의신청을 해 소송이 진행중이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